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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법·등록·저널리즘 원칙: 처음에는 이 정도만 지켜라

 

법을 몰라서 잘못 시작하면 나중에 더 힘들다

온라인 미디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다. 법적 요건이다. '일단 콘텐츠부터 만들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이 흔하다. 그런데 이 방식은 위험하다. 초반에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뜯어고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처음부터 알아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구분해 두면 된다. 복잡하지 않다. 핵심만 알면 하루 안에 정리된다.

5편. 법·등록·저널리즘 원칙: 처음에는 이 정도만 지켜라

 

 


온라인 신문사 창업 가이드

 

#1. 니치 온라인으로 시작하기

#2. 창업 1년 플랜 설계

#3. 사이트, 플랫폼, 도메인 셋업 

#4. 니치 미디어 콘텐츠 전략

#5. 법, 등록, 저널리즘 알기← 현재 글

#6. 마케팅 및 커뮤니티 계획 및 실행(예정)

#7. 수익 모델과 생존 로드맵(예정)


 

처음에는 등록 없이 시작해도 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뉴스레터나 블로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사업자로 도메인을 사고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은 신고나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어피티, 뉴닉도 초반에는 이메일 발송 형태로 시작했다. 사업자등록도 수익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냈다.

그렇다면 인터넷신문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인터넷신문 등록: 이 조건을 갖출 때 하면 된다

인터넷신문으로 정식 등록하면 언론사 지위를 얻는다. 보도자료를 받기 쉬워지고 기업 광고 계약이 수월해진다. 정부 광고 집행도 가능해진다.

 

등록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채워야 한다.

둘째,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발행 주체는 법인,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다. 1인 미디어의 경우 발행인과 편집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 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 기준 약 10일이고 수수료는 없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비고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관할 시·도청 양식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동일인이면 1부
도메인 등록증 발행 주체 명의로 등록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 주소 증빙 (자택 가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된다. 1년 이상 발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반드시 주간 발행을 유지해야 한다.

 

언제 등록하면 좋을까?

1년 차에 독자를 먼저 모은다. 광고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기업 협찬 제안이 오는 시점이 등록 타이밍이다. 스타트업레시피도 수년간 뉴스레터로 독자를 쌓은 뒤 2024년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순서가 있다.

 

 

뉴스레터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2가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뉴스레터를 운영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① 광고·협찬 표시 의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반드시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뉴스레터 안에 브랜드 협찬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 뉴스레터 제목 앞에 '(광고)'를 붙여야 한다. 붙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개정으로 광고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예외도 있다. 독자가 돈을 내고 구독하는 유료 뉴스레터는 계약 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실무 적용 방법

● 협찬 콘텐츠가 포함된 뉴스레터 제목: (광고)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요약

● 순수 콘텐츠 뉴스레터: 표시 불필요

● 협찬 섹션이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섹션 상단에 '협찬' 또는 '광고' 명시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구독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구독 신청 시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5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했다. 법령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권장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처음 시작하는 운영자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독 신청 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박스 삽입

● 수집 항목(이메일), 수집 목적(뉴스레터 발송), 보유 기간 명시

● 수신 거부(구독 취소) 링크를 모든 뉴스레터 하단에 삽입

 

메일리, 스티비 등 주요 뉴스레터 플랫폼은 이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별도 개발이 필요 없다.

 

 

저널리즘 원칙: 처음부터 이것만 지켜라

법과 별개로, 미디어를 운영한다면 저널리즘 원칙도 기본은 갖춰야 한다. 독자의 신뢰는 콘텐츠의 정확도에서 나온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완벽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 3 단계면 충분하다.

 

팩트체크 3단계

1단계: 공식 자료 확인

수치나 통계를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한다.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자료를 1차 출처로 쓴다.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원본 자료를 직접 확인한다.

 

2단계: 2차 출처 교차 확인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을 다루는 2개 이상의 출처에서 확인한다. 출처가 하나뿐이라면 '~에 따르면'이라고 명시한다.

 

3단계: 불확실한 내용은 표시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다. '~로 알려졌다', '~라고 전해진다', '~로 추정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독자에게 정보의 신뢰도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다.

 

 

광고·협찬 표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켜라

초반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부분이 협찬 표시다. '어차피 작은 미디어인데'라는 생각이 문제다.

독자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광고인지 아닌지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협찬 표시를 제대로 하는 미디어가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다.

 

실무 적용은 간단하다.

● 뉴스레터 내 협찬 섹션 상단: [협찬] ○○브랜드

● 홈페이지 기사 하단: 이 콘텐츠는 ○○의 광고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SNS 게시물: #광고 또는 #협찬 해시태그 표기

어피티와 뉴닉은 협찬 표시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광고주의 신뢰도 함께 얻었다.

 

 

1년 차 운영자를 위한 법·등록 체크리스트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항목 1년 차 등록 후
인터넷신문 등록 불필요 광고 계약 시 권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필수
광고·협찬 표시 필수 필수
팩트체크 3단계 권장 필수
수신 거부 링크 필수 필수

 

처음에는 이 5가지만 챙기면 된다. 법적 리스크를 없애면서 독자 신뢰도 함께 쌓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다음 6편에서는 유료 구독자 1,000명까지 가는 마케팅과 커뮤니티 전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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